![]() ▲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국회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유경석 기자 |
언론면책조항, 실명보도 '한계'
기사 작성시 업무상 취득정보
이용 아닌 '제3자 제공' 잣대땐
언론인 잠재적 범죄자 내몰려
오픈넷 "실명보도 법위반 위험성
언론자유·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뤄져야"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언론 및 공익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언론인과 공익제보자가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수집,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되려 처벌 받을 위험에 노출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오픈넷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픈넷은 언론 보도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개보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입안돼 있다.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규율된 적용 제외 조항은 언론을 개보법 상 개인정보처리자로 취급할 경우 언론이 부담하게 될 과중한 법적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헌법상 기본권이자 대의제 국가의 주요 운용 원리 가운데 하나인 언론 자유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의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제공을 구별하고 있어 법 58조1항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언론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기사작성에서 '이용'으로 보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후자라면 언론기사들은 법58조1항의 면책을 받지 못해 모든 실명보도가 개보법 위반 위험을 노정한다.
![]() |
언론 면책 조항이 기자들을 개보법 위반에 따른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거나 괴롭힘 소송에 노출될 위험성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보법이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봉쇄하는 또 다른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 지난해 10월 11일 경향신문의 '[단독] 50여명 사직 권고 대통령실, 현재까지 10명 그만뒀다'는 기사로 대통령실 소속직원 신상을 보도하자, 개보법 위반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12월 인터넷 신문 기자가 주소를 특정해 기재한 기사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개인정보를 일반 공중에게 보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58조1항의 면책을 적용하길 거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선고 2015고정1144판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는 "더 큰 문제는 경향신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및 인터넷신문기자 사건 법원의 경우 모두 아예 58조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59조를 적용했다"며 "언론기사의 작성을 '권한없는 제3자 제공행위'로 본 것인데 위 58조1항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적용배제 조항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오픈넷 이사)는 "언론보도의 취재대상은 불편하면서도 사회정의나 공익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실명보도는 개보법에 위반될 수 있는 위험성에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기자들과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소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보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